경제
제2종근린 주거로 월세 주어도… (집주인)
구입한 주택 건물이 두 동입니다.
구입후 저는 주1에 주거하고 있고
주2는 임대를 주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릉 가게 되어서
살고 있는 주1도 월세를 주고싶은데
2종근린으로 되어 있는게 기억이 나서요…
주거용 월세 주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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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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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건물도 주택으로 임차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 주택으로 보고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니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놓으면 나갈수 있습니다
요즘은 왠만하면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그런부분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월세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