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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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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 주거로 월세 주어도… (집주인)

구입한 주택 건물이 두 동입니다.

구입후 저는 주1에 주거하고 있고

주2는 임대를 주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릉 가게 되어서

살고 있는 주1도 월세를 주고싶은데

2종근린으로 되어 있는게 기억이 나서요…

주거용 월세 주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건물도 주택으로 임차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 주택으로 보고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니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놓으면 나갈수 있습니다

    요즘은 왠만하면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그런부분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월세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