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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5.17
월세를 받으면서 저는 다른 지역에 월세로 살게 되면 경비처리가 되나요?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태에 하나는 월세를 주고 있고, 하나는 실거주를 하는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현재 거주하는 집을 월세를 두고 이사가는 집을 월세로 얻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합해서 월세 수익은 합해서 연2천만원이 넘을거 같은데,

이 경우에 이사가는 집에 지불하는 월세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불하는 주택 월세는 가사 경비로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거주목적으로 지급하는 월세는 가사비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세대 2주택자로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

    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필요경비로 장부기장시에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는 필요경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 등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