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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꽃무지205
몇일전에 주차 딱지가 날라 왔는데 안전신문고라고 써있던데 뭔가요 항상 주차 하던데 된건데 사진까지 같이 찍혀서 왔더라구요 안전신문고는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서 신고 된건가요 황색 실선이긴 하지만 동네 안이라서 몇달 주차 했는데 처음 날라 오니 당혹 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주차딱지에 안전신문고라면 일반인들이 신고한건입니다.공무원이 딱지를 끊은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핸드폰 어플로 사진찍고 다시 1분후에 찍으면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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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일반 시민의 신고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보통 동네 주민들이 밤이나 저녁에 사진 찍어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