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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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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귀속지급월 다를때 간이지급조서랑 , 정규지급조서추가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조서로 제출

12월 : 11월귀속 12월 지급으로 12월간이지급조서로 300만 제출

정규지급조서에서

12월귀속 25년 1월 지급건 포함 되서 총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원 + 25년1월 지급 건 포함 = 500만원

이렇게 신고해도 금액이 달라지는데 정규랑, 간이 틀려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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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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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규지급명세서 또한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 건의 경우 2025년에 포함하여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 분은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2024년에 포함, 정규지급명세서의 경우 2025년에 포함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방법

    3.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2022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2023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그 외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지급분으로 2월 말일까지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