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귀속지급월 다를때 간이지급조서랑 , 정규지급조서
사업소득 귀속지급월 다를때 간이지급조서는 12월 간이지급조서에서 11월귀속 12월 지급으로 신고하고
정규에서는 12월귀속 25년 1월 지급까지 불러와지는데 이렇게 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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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귀속지급월 다를때 간이지급조서는 12월 간이지급조서에서 11월귀속 12월 지급으로 신고하고
정규에서는 12월귀속 25년 1월 지급까지 불러와지는데 이렇게 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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