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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사업소득 귀속지급월 다를때 간이지급조서는 12월 간이지급조서에서 11월귀속 12월 지급으로 신고하고
정규에서는 12월귀속 25년 1월 지급까지 불러와지는데 이렇게 신고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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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귀속연도가 동일하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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