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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향야옹

꽃향야옹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재문의입니다..

11월27일~12월 26일까지 근무를

귀속기간 11~12월, 지급기간 12월로 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했는데 , 이신고가 잘못됐을까요?

예를 들면 반기급여신고할때는 귀속기간 1월부터 6월, 지급기간1월부터 6월 이렇게 신고들어가자나요?

그래서 귀속기간 11~12월, 지급기간 12월 이렇게 신고가능한거라 생각해서 하였습니다

지금은 귀속년이 넘어가다보니 찝찝해서요ㅠ

12월27일 ~1월 26일 근무를 ..

한장으로 신고한다하면 2025년 12월귀속에 1월분 근무까지 통으로 다 보는데 문제가 없나요??잉..

아니면..12월에 근무일수가 몇일 안되니 2026년1월 귀속분에 합산하는게 나을까요?

어우ㅠㅠ 세무사님..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무일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25년 12월 귀속, 26년 1월 지급으로 하셔도 되며, 또는 26년 1월 귀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25년 12월 귀속으로 하셨다면 사업소득자는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26년 1월 귀속으로 신고했다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