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뒷빵사고 피해자인데 무보험입니다.
오늘 아침 신호대기로 정차중 뒷차에 쿵 소리가 나며 받혔습니다. 충격이 크지않고 통행차량이 많아 내려서 상대차주분과 번호교환만 했으며 오후에 연락 나누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피해차량 차주인 제가 운전자 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차량보험는 일주일전 만기후 보험사 이동 고민으로 연장이 안되어있는 무보험 운전자라는겁니다.
과실은 볼것도없이 100대0은 나올것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보험이 없다는거에 책잡힐일이 있을까요? 상대차주가 보험접수를 했을때 제가 무보험인걸 상대 보험사등에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볼것도없이 100대0은 나올것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보험이 없다는거에 책잡힐일이 있을까요? 상대차주가 보험접수를 했을때 제가 무보험인걸 상대 보험사등에서 알수있을까요?
: 우선,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본인의 무보험상태는 현 사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이에 대하여 조회를 할 수는 있으나, 조회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조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대물 피해를 입으셨다면 수리하시면 되고, 부상도 입으셨다면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났으면 질문자님 과실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과실이 없는 사고라 보험 접수만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되므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지만 무보험(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몰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량이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받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굳이 보험접수하지 않으셔도됩니다.
100:0 사고에서 선행차 보험이 없다고 책잡히거나 하지는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정말 소액사고가 나더라도 인사사고발생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책임보험도 지금 가입이 안된상황이므로 과태료가 발생하게됩니다.
보험먼저 가입하시고 꼭 운전하세요, 정말 큰일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