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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발전하는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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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진행하는 동안에 실제 영업

A 협동조합(법인)의 B 지점을 C 주식회사(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협동조합 분사무소 폐업신고하고 -> 주식회사 지점 설치 등기,사업자등록 신고하고

이런한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하는데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업을 못하는걸까요..?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협동조합 B지점을 주식회사 C로 포괄양도양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법적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새 법인(C) 명의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협동조합(A)의 법적 사업자등록과 인허가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그 명의로 한시적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즉, 분사무소 폐업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인 명의로 영업이 가능하고, 폐업 후에는 새로운 법인 명의로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영업이 불가합니다.

    2. 법리 검토
      포괄양도양수는 기존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계약이지만,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전 완료 전까지는 영업 주체가 여전히 협동조합 A에 있으므로, C가 대신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A의 분사무소 폐업신고를 늦추고, 실제 영업은 A 명의로 유지하면서 실질 운영만 C가 위탁받는 형태로 ‘위임운영계약’을 체결한다면 한시적 영업이 가능합니다.

    3. 실무적 대안
      (1) 분사무소 폐업신고를 모든 절차 완료 이후로 늦추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불가피하게 C가 영업을 먼저 개시해야 한다면, A와 C 간에 ‘업무위탁계약’ 또는 ‘임시운영협약’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매출행위는 A 명의로, 실질 운영은 C가 하도록 조정합니다.
      (3) 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는 영업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자금 흐름은 반드시 A 명의로 유지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자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예: 식품, 교육, 의료 등)이라면, 명의 이전 전 영업은 무허가영업에 해당하므로 절대 불가합니다. 단순 일반업종이라면 ‘명의 유지 영업 + 내부위임계약’ 형태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폐업신고 이전까진 협동조합 명의로 영업을 지속하고, 사업자등록 완료 후 즉시 C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