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산정방법
사업소득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일한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금 명세서를 부탁하셨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위하고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4대보험 중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라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퇴직위로금 계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식을 준용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지급액 ÷ 총일수] × 30일 × (계속근로연수 ÷ 1년)
※ 다만 “사업소득자”이므로, 실제 세무처리는 일반 퇴직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급여관리시스템(위하고) 처리 방법
일반적인 인사·급여 모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퇴직금 자동 계산” 메뉴가 따로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처리 방법은 퇴직금(또는 위로금) 계산식을 별도로 산출한후, 기타 지급항목 등으로 급여 명세를 추가하여(이 때 해당 금액만 기타소득세율 적용)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