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서를 원작으로 한 영상 매체의 저작권에 대해
보통 저작권의 기간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인데
영화같은 영상물은 누구 사망일을 기준으로 할지 애매해서 그냥 공표 후 70년까지를 저작권 기간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이나 만화책은 저작권이 작가가 사망한지 70년까지인데
그 도서 매체를 영상화한 매체는 저작권이 영상을 공표한 지 70년까지라면
적어도 공표 시점에 작가가 살아있다면 그 영상 매체가 원작보다 저작권이 빨리 만료되잖아요
그럼 그 원작이 되는 도서 매체의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영상 매체를 송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쓰거나 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도서 매체를 원작으로 하는 영상 매체는 원작자 사망 시점 70년이라고 따로 정해뒀나요?
여러모로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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