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정기예금 이자에는 보통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과 금리라도 한 계좌는 일반과세, 다른 계좌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등록돼 있다면 실제 받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만기일수, 중도해지 여부, 이자 지급 방식이 다를 때도 세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2026년 신규 가입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거주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서도 가입 당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했는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비과세 한도를 이미 사용했는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예탁금은 별도의 저율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2026년 신규 가입분은 1인당 3천만원 범위에서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됩니다. 각 예금의 거래내역에서 과세구분을 확인하거나 은행에 일반과세, 비과세, 저율과세 중 어느 방식인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