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중에 비과세인 상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에 우리가 돈을 넣어두고 있으면 이자라는게 붙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가 비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예금이나 적금상품중에 비과세인 상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예금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단 ,65세 이상만 가입)
그리고 지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 통장
그리고 ISA 계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이나 적금 중에 비과세인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금융권에는 언급해주신 상품이 없고
상호신용금고 (MG, 신협) 등에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예적금 상품의 비과세 상품으로는 제2금융권에서 조합원 가입 등 이러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더불어서 특정 조건 (만 65세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도 비과세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청년 정책상품중에 가끔 있는데 이는 정부가 출시한 상품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예적금이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계좌가 비과세계좌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혹은 국가유공자나 노령층의 경우 일반 예적금을 가입해도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하람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상 대표적인 비과세 통장으로는 아래 4가지 정도 있으며 , 특정 기간 등을 충족할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통장도 있습니다.
1.개인연금저축(PER)
2.종합저축계좌(CMA)
3.퇴직연금
4.청약저축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거나 비과세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예금 상품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상. 연 이자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 구입 또는 임대를 위한 저축. 최대 3억원까지 연 이자 5천만원까지 비과세.
연금저축: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연금 수령 시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신용협동조합 저축: 신용협동조합 회원만 가입 가능. 일정 금액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상품은 이제는 없습니다.
다만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1인당 3,0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