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10000달러를 초과하여 환전하거나 송금하면 관련 내역이 국세청과 금유감독원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는 환전 행위 자체에 당장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법적인 재산 국외 도피나 밀수 자금 세탁, 그리고 해외 원정 도박 같은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에 따라 국경을 넘어 오고 가는 외화의 흐름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외화로 바꾸어 해외로 숨기거나 편법 증여하는 증여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는 기초 자료로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