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금액이 일만 달러를 초과하면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되나요?

왜 그런건지도 궁금한데요.

환전하는 것도 뭔가

과세하는 것에 포함이되는 부분이라 통보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10000달러를 초과하여 환전하거나 송금하면 관련 내역이 국세청과 금유감독원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는 환전 행위 자체에 당장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법적인 재산 국외 도피나 밀수 자금 세탁, 그리고 해외 원정 도박 같은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에 따라 국경을 넘어 오고 가는 외화의 흐름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외화로 바꾸어 해외로 숨기거나 편법 증여하는 증여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는 기초 자료로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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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는 과세나 처벌 목적이 아니라, 자금 유출 및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모니터링 목적입니다.

    환전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지는 않습니다. 시세차익(환차익)은 비과세 대상임,^^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만 달러가 넘게 환전하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몰래 주고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소식이 장동으로 전달됩니다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통보되더라도 세금이 추가로 나오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