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청받아서 진행하였는데 원청사가 파산하여 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사를 하청받아서 진행하였는데 원청사가 파산하여 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험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리 마땅한 구제수단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급인이 파산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도급인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위의 사안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라면 원 사업자 (즉 원청사에게 도급을 준 원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도 이미 도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