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를 하청받아서 진행하였는데 원청사가 파산하여 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사를 하청받아서 진행하였는데 원청사가 파산하여 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험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리 마땅한 구제수단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급인이 파산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도급인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위의 사안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라면 원 사업자 (즉 원청사에게 도급을 준 원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도 이미 도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