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자체택배 입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을때 횡령죄 성립여부
법조문에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편의점 자체택배는 A점포에서 접수받을 점포를 B라고 지정하면 B점포로 도착하고 입고처리를 하면 수령인에게 qr코드가 전달되어 수령인이 B점포로가서 qr코드를 제시하면 찾아갈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택배를 늦게 받고 싶어하는 수령인은 아무도 없을거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그리고 신의칙상 B점포에서는 물류기사에게 정상적으로 택배를 인계받았다면 지체없이 포스기에 입고처리를 하여야 할텐데요
만약에 이 택배를 고의적으로 B점포에서 좀 며칠뒤에 처리를 하겠다는 이유로 창고에 두고(입고처리x) 만약에 그 사이에 수령인이 찾아와(qr코드가 없고 매장에 도착을 안한것으로 보이니 당연히 찾아갈수 없음) 지금은 반값택배가 없다 / 도착하지않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가정할때
이런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편의점에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업무 처리 과정에서 며칠 지연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구할 순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