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19.03.21

무보험차와의 사고 , 손해배상은?

안녕하세요.

정차중인 제 차량을 무보험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제 차량 수리비가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운이 없게도 제가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수리비를 제가 상대방 운전자에 받아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보험차 운전자가 수리비가 없다하여 일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무보험차주한테 압류라도 걸어놔야 할텐데 현재 재산이 없는 것 같아서 입니다(현재 일용직).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름,주민번호와 주소,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승소한 후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말고 미리 재산을 알아봐서 재산을 압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산이 없다면 그냥 포기해야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채무자에게 가용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실익이 없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강제집행에 관한 상담을 할 때 항상 유감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채무자가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자체에 대한 압류 조차 쉽지 않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반환채권이나 상대방의 차량 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재산을 사전에 조회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강제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해보거나

    추심업체에 맡겨 수수료를 지급하고 추심을 기다려보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