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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얼룩말194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일 변경 가능한지(현재: 토/일, 변경: 수/목)
정산기간 3개월 이내
일 기준 소정 12시간 한도 초과 시 수당을 줘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주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2.단위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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