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쓰지않은게 제일큰문제지만 그거로인한 주휴지급에대해 문의합니다.
처음 면접전 톡으로 근무시간에대해 언급을했었고 매장근무하는 직원의 지인이라 바로 고용을했고
5월13일 첫근무시작해서(교육)3시간14일결근(아픔) 15일 3시간 (교육)
두번째주 21일,22일,23일 근무자가없어서 교육도할겸사 대타로 8시간씩
세번째주 28일,29일,30일 4시간씩
6월1번째주 4일,5일4시간씩 하고 6일에 퇴사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두번째주 8시간의 대한 주휴를8시간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리계약서를 안쓴게 잘못이지만 근무한 시간이있고, 근무일지가 있는데 보통 소급적용되는거로 아는데 이건 아니지않나요? 8시간 다줘야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본인이 오래한다하고 갑자기 인턴십한다고 그만둔다해서 그것까진 참았는데 이렇게오니까 그 돈 7.8만원때매 아니라 짜증이납니다. 화가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 있어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좋게 협의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나 일단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단은 사 주간을 평균하여 일주 소장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은 지급됩니다. 현재 2주차까지 평균하여 계산하면 1주차에 6시간 2주 차에 24시간 총 30시간 이기 때문에 평균하면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8시간 전액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시급 ×8시간×15/40 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은 소정 근로 시간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나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사료되니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