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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가입권 해지 시 분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를 해지하여 설치비를 환급받았습니다.

(전신전화가입권 25만원이나, 환급은 23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니 전신전화가입권을 자산과 자본 둘다 들어가있는데 2025년 결산서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설치비 환급- 차)보통예금 23만원 대)잡이익 25만원
차)통신비 2만원
전신전화가입권 자산,자본 감소 - 차)자본항목 전신전화가입권 25만원 대)자산항목 전신전화가입권 25만원

이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예전의 유선전화 등에 가입하면서 납입한 금액인 전신전화가입권을

    현재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230,000원, 투자자산처분손실20,000원 (대변)전신전화가입권 25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본, 자산을 상계하여 없애주고 환급금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