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분개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립니다.
23년도에 법무사 수수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100만원 수수료로 처리했습니다.
(지급수수료 100 /미지급금 100)
24년도에 계약이 해지가 되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요
지급수수료 -100 / 미지급금 -100 하면 될텐데 문제는..
손익에 수수료 계정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제외하면 판관비 총액이 50만원밖에 안되기도 하고요..)
손익에 마이너스가 있는채로 마감해도 되나요?
아니면.. 잡이익이든 계정대체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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