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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부탁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분개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립니다.

23년도에 법무사 수수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100만원 수수료로 처리했습니다.

(지급수수료 100 /미지급금 100)

24년도에 계약이 해지가 되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요

지급수수료 -100 / 미지급금 -100 하면 될텐데 문제는..

손익에 수수료 계정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제외하면 판관비 총액이 50만원밖에 안되기도 하고요..)

손익에 마이너스가 있는채로 마감해도 되나요?

아니면.. 잡이익이든 계정대체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계정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되는 것이므로 잡이익이나 다른 비용의 마이너스 계정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