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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앵무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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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인세 수정신고

24년 12월에 매입 차변)원재료 3,000,000원 부가세대급금30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3,300,000원 으로 결산마감을 끝냈는데, 25년 3월에 24년날짜로 전액 마이너스가 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4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때, 원재료 300만원 손금불산입하고, 25년도에는 차변)외상매입금330만원/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300만원 부가세대급금 30만원으로하고 세무조정은 익금불산입300만원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대급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정을 해줘야되나요?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는

    손금불산입 원재료 유보, 부가세 대급금 손금산입 300,000원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하시고

    25년도에는 24년도 세무조정 분개를 모두 추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