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인세 수정신고
24년 12월에 매입 차변)원재료 3,000,000원 부가세대급금30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3,300,000원 으로 결산마감을 끝냈는데, 25년 3월에 24년날짜로 전액 마이너스가 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4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때, 원재료 300만원 손금불산입하고, 25년도에는 차변)외상매입금330만원/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300만원 부가세대급금 30만원으로하고 세무조정은 익금불산입300만원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대급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정을 해줘야되나요?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는
손금불산입 원재료 유보, 부가세 대급금 손금산입 300,000원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하시고
25년도에는 24년도 세무조정 분개를 모두 추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