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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2.12.10

영양제나 알약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나요?

알로된 영양제나 약같은거 해외에 있는사람에게 택배로 보내거나

해외 여행가서 사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져올 경우

세관 통과에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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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제도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

    건강기능식품(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3.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는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반입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6병 이하로 구매하셨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와 달리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6병 이하,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의 반입 또는 반출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을 위해서는 면세한도(800달러)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각 국가별 금지품목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금지성분 또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외배송(직구포함)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택배케이스

    택배케이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는 6병이하 그리고 해외에서는 각국가의 법률에 맞는 수량이하의 물품이라면 면세범위내에 포함되기에 관세나 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2. 여행자휴대품 케이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병이하로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는 정식통관을 거쳐야 됩니다.

    3. 정식통관

    1,2는 개인의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주는 혜택으로 6명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정식통관을 거치도록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직구 면세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바, 그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통관을 거쳐야 됩니다. 아울러,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는 등의 정식통관절차가 까다롭기에 개인이 하기에는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영양제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4. 금지되는 경우

    다만, 영양제에 일부 금지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요힘빈, 에페드린 등의 성분이 있으며 유명한 영양제라면 인터넷에 통관금지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수입기준으로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그렇다면 이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미화 8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으므로, 미화 800불 이하& 6병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다른 요건 구비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

    그리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여행객이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수입 가능한 물품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자국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는 별 문제없이 수출 되더라도 상대국가의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현지에서 폐기될 수 있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특정되어야 해당 국가로 수입될 때의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