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9.02

해외에서 구입한 건강보조식품을 소지하고 입국 가능한가요?

해외여행시 현지에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을 국내로

반입이 가능한가요?

국내공항으로 소지하고

입국할때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건강기능식품 반입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 6병을 초과할 경우 수입 요건 확인 대상이 되어 반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 본인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반입물품 기재)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 확인이 면제 됩니다.

    또한,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2. 여행자 휴대품 면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제18조 제1항)

    관세법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9월 중으로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가 800불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써 6병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자가사용의약품 : 600불 이하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

    • 건강기능식품 : 600불 이하 6병

    • 오,남용우려 의약품(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등) : 국내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

    •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자가사용 목적에는 선물용 등이 포함)

    • 1인당 면세범위인 600불에 합산됨(600불과 별도 아님)

    면세범위 이내라도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통상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용량(600불이하 6병이하 / 3개월 복용량 이내)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6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1.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반입에 제한이 없나요?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참고] 건강기능식품 이란?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2. 반입이 금지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