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 매매 대출 관련과 이삿짐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버팀목대출로 전세 대출 중입니다.

2027년 4월에 아파트를 매매하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버팀목 대출은 1주택자일 경우 대출이 불가하니 아파트 잔금일 당일에 소유권 등기를 치게 되면

전셋집에서 살 수 없으니 버팀목대출 상환 조건부 디딤돌 대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현재 사는 전셋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매매할 집 리모델링(최대 1달)을 해야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전셋집 짐을 어디 놔두나요?

계약 후 잔금 전에 리모델링 하는 건 계약의 불안정성 때문에 하지 말라고 추천하시던데

그럼 다들 짐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1. 버팀목대출 중에 디딤돌 대출을 실행시키고, 2~3개월 뒤에 상환 목적으로 디딤돌대출이 가능한지?

2. 전셋집에서 나와서 리모델링기간(최대 1달)동안 짐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리모델링 기간 동안 짐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짐은 이사짐 보관 업체가 많이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섭외해서 그 정도 기간만 보관하시면 되며

    보관료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대출 중 디딤돌 대출로의 전환 시에는 보통 기존 버팀목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은행과 협의하면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하는 조건부 진행도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거주할 전셋집에서 나가야 할 경우, 짐은 전문 이사업체 단기 창고 보관 서비스나 친인척, 지인 집, 또는 아파트 내 보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 전에 리모델링은 계약 안정성 문제로 권장되지 않으니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진행하며, 이사와 보관 계획을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디딤돌은 주택을 구입하는 매매대출입니다. 2~3개월 뒤에 상환 목적은 안됩니다.

    바로 대출 실행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하죠.

    2. 이삿짐 센터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1달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