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티비도 12대가전제품 보험처리 되나요?
주방티비도 12대가전제품 보험처리 되나요?
주방에서 쓰는 코스텔 주방티비입니다
모델은 cvk118입니다
주방티비라고 판매자는 설명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액정이 줄이 생기는듯해 교체해야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12대 가전제품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자기기로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쟈된 품목을 말합니다. 만약 증권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보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가전제품 보험처리는 12대 생활가전제품의 고장 수리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12대 생활가전 제품에는 전기밥솥, 음식물처리기, 식기 등이 포함되구요. 12대 가전제품 보험처리는 현대해상 다이렉트,MG손해보험, AXA생활안심종합보험, KB손해보험, Chubb등이 있습니다. 12대 가전제품에는 기본적으로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청소기,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제습기 등이 해당되므로 주방티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수리금액은 최소 2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수리비용 10만원이면 이 중에 2만원 자기부담금 해서 8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즉 10만원 지출에서 8만원 보상처리 된다네요. 12개 가전제품은 1년에 100만원씩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으로 1년만에 100만원 수리비가 나가면 그 이상은 안되고 주방티비 고장은 100만원까지 1년에 청구가능하다는군요. 그리고 10년이내 제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구입한 날짜가 아닌 제조 년월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보상되는 건 아니고 10년이내 제품이어야 하고 고의 및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고장수리에 한한다고 합니다. 12대 가전은 60일의 면책기간이 있어서 가입 후 60일이후에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약관을 살펴보시고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참고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2대 가전제품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입니다.
하지만, 주방TV는 TV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모호해서 정확한 것은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방 TV는 12대 가전제품 보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대 가전제품에는 TV가 포함되지만 주방 TV의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만 보장되므로 주방 TV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용이 2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연간 한도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이 10년 이내여야 하며 고의적인 파손은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