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시기,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에 질문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표시한 날부터 3개월 뒤가 계약 종료일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계약 종료일이 6월 1일이라치고 부동산에는 4월 15일부터 입주 가능으로 하고 방을 내놓고 새로운 새입자가 5월 3일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청소해야하니 5월 1일날 나가달라 하고 보증금은 5월 3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짐을 내려놓고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주택의 점유가 유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그 세입자가 계약하는 당일에 기존 세입자도 이사를 많이하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이럴 경우에 유도리 있게 해야 할지 아니면 원칙대로 저의 권리를 지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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