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급...)
24/9/3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월급제, 8월 정상근무)
일할계산 : (기본급/30*3) 과
최저시급 : [(근무일+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 일)*최저시급] 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할때,
최저시급 계산시 9/2, 9/3 로 2일만 인정되는지,
8월에도 만근했기때문에 9/1 도 유급 주휴일로 인정되어 총 3일로 인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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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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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8월 마지막 주에 개근했다면 9월 1일은 주휴일이므로 9월 1일부터 3일낀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