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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관하여..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방화장실에서 톡톡톡톡 기계음이들립니다.그것도 항상새벽1시12시넘어서도 화장실문을열어놓을수가없어요

녹음을하게되면 확실히 또렷히 녹음이됩니다.

근데 이게 옆집인지 윗집인지윗집의 옆집인지...

관리실에말을 먼저해야할까요?공고문 붙여달라고?

또는 조사나올수있는 기관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사나올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구요

    관리실에 말을 해보셔야해요 직접찾아가거나 하시면 안되구요

    만약에 관리실에 말을 해보시고 안되면 경고문에 대해서 관리실과 상의해보시고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스러우시겠지만 ㅠㅠ 층간소음으로인한 법이마 이런건 개정되어있지 않아서 어쩔구가없네용..

  • 지금 상황은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바로 “층간소음 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원인 확인 단계가 먼저입니다. 새벽에 반복되는 톡톡 기계음은 일반 발소리보다 보일러, 환풍기, 배관 등 설비 소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녹음자료와 함께 시간대별로 정확히 전달하고, 공고문 게시 및 세대 점검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측정을 신청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