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음식점업)
법인이며 음식점업입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매매, 임대 , 전대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를 광고나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하나요?
추가한다면 어떤 코드로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이나 매출이 발생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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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설립시에 정관을 기준으로 법인 등기를 하게 되는 데, 새로운
업종을 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이 주총 회의록을 근거로 법인 등기를 변경등기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을 개시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애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추가 하셔야 하고,
부가세 신고 전 에만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