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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이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음식점업)

법인이며 음식점업입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매매, 임대 , 전대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를 광고나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하나요?

추가한다면 어떤 코드로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이나 매출이 발생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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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설립시에 정관을 기준으로 법인 등기를 하게 되는 데, 새로운

    업종을 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이 주총 회의록을 근거로 법인 등기를 변경등기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을 개시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애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추가 하셔야 하고,
    부가세 신고 전 에만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