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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말끔한직박구리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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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현장실습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 필기 17개 과목은 이수하였고 실습만 남았는데, 현재 직장 생활 중이라 실습 활동이 어렵습니다. 혹시 실습과목 이수해야할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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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따로기한은 없지만 제경우 여름 휴가기간과 연월차를 이용해 실습 완료했어요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실습일지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화이팅 응원 할게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해야하는 기한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의 실습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실습처 찾기가 어렵지만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도 실습을 하는 곳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위해서 이론과목을 이수하였다면 반드시 꼭 학점은행제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과목의 학점은 평생 인정받기 때문에 평생유효합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인해 사회복지실습이 어렵다면 추후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실습)을 이수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관련 이수 이론과목을 학점은행제에 잘 등록되었다면 추후 시간적 여유가 생길때 언제든지 실습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사회복지사 2급 현장실습 관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습 이수 기한은 법적 유효기간은 없지만 교육원, 대학의 학사일정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원 학사일정 내에 실습을 완료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등록 상태 유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