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안락사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없지만, 소극적 안락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자연스럽게 사망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나 기계적 지원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에서는 환자의 의지에 따라 인공호흡기나 식이 관리 등의 의료 시술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자연스럽게 사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환자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고통과 증상 관리에 중점을 두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의료 접근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