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 절도로 인한 즉결심판 후, 그 이전의 다른 절도와 관련해 경찰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2021. 11. 16. 18:11


이 사건들 이전에는 아무런 절도를 한 적이 없었고 범법행위를 한적이 없습니다..


10월 초, 제주도의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다.. 허영심 가득한 마음에 20만원 상당의 양주를 1회 절도 하였고,

이후 여행이 끝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일 후 다시 동일한 지역 지인댁에 방문하게 되었고

동일한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구매하던 중..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1병 더 절도 하였습니다.

다시 1박2일의 일정이 끝나고 육지로 돌아왔고 절도를 범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마음에

10월 말일 경, 외국계 마트에서 약 30만원을 절도를 범하였고 보안담당자에게 걸려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았고 초범이고 바로 반환하였으며 담당자의 선처로 이 달 11월 첫 째주 경 벌금 15만원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고 여전히 뼈저리게 반성중입니다..

참 웃기게도, 제주도에서 절도한 양주는.. 너무 죄책감이 들어 2병 모두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즉결심판을 받게되어 저의 나쁜 행동이 버릇이 되기전에 바로 잡혀졌다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슴 졸이기 보단 다시 방문하여 꼭 업무에 지장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리고 돌려드리며

보상을 원하신다면 보상을 해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11월이 지나기 전에 당일치기로라도 다녀오고자 했었는데..

제.. 11월 15일 제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앞서 말씀드린 양주 절도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사를 받아야하고,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나...

혹시 절도한 물건을 아직 소지하고 있냐 묻기에 아직 그대로 소지 중이라 답하였고
피해사측 담당자에게 반환을 받을 것인지 유무를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하였습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제주로 방문하여 조사를 받을지 이관을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다 하기에...

이관하는것보단 직접 방문이 제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엔 제주도로 방문하는 편이 낫겠다하여 제주도로 방문하여 조사받겠다 답을 드렸고 피해자 측에서 반환을 원하시든 결제를 원하시던 상관없이..

양주 2병을 가지고 제주도로 가겠다 하였습니다...

반환유무에 대한 형사님의 답변이 오는 데로, 다음 주중으로 스케줄을 잡아 당일치기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간 순서로는 제주도가 먼저이고 육지에서의 절도가 나중의 일인데

육지에서의 일은 즉결심판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재범으로 보아, 즉결심판은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을 준비 중이기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즉결심판이 불가능해보이는 케이스라면 합의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만일 합의를 원치 않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즉결 심판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제주도의 절도의 건은 두 개의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품을 즉시 반환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노려 봄이 필요하나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일정한 처벌의 수준을 예견 하기 어렵습니다.

2021. 11. 18.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