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 가입, 근로계약서•사용증명서 소급 작성 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3.3% 떼고 9개월 째 근무중인 청년 근로자입니다.

평균임금은 월 150~200만원 이고(+상여금 매월 30만원씩 3개월, 50만원 1개월 받았었고 현재는 상여금은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가입한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입사 후 지금까지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추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과 각종 청년 통장 가입을 대비해

현재 시점으로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소급 가입, 현재 근무 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사용증명서 소급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회사 대표님이 부담해야할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료 미가입 1차 적발만해도 총 253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재직 중에 전부 다 한다면 대표님이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할 과태료만 얼마나 될까요?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니 4대보험은 체납금 완납하면 고용주에게 과태료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과태료 납부되지 않는 게 확실한가요?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대서 무조건 지금까지 일한 기간을 전부 소급해서 근로자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조건을 최대로 충족시키고 싶은데요(시간이 충족되고도 남는 상태라 꼭 하고싶습니다.), 노동부에서 보험 미가입 적발 시 ‘고용주에게 무조건 과태료 부과’ 라는 글을 봐서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대신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건 혹시 어떤 걸까요?

그리고 새로 작성할 근로계약서에 적힐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답변을 보고 회사 대표님과 상의해 볼 예정입니다.

지혜로우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에 입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