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소득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9월에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었고
저는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해서 150일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만
저는 얼마전 3.3%공제하는 단기 프리랜서로 일을하게되었어요. 일하는곳은 다니던 회사와 연관이 되어있는곳입니다.
(업무와 법인이 다름)아직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근데 프리랜서가 제 성향에는 잘맞지않아서 프로젝트 끝나는 2개월~3개월정도만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요.
달에 230~350정도 받을것같습니다.
프리랜서해서 기존보다 소득이 많으면 안된다, 실업급여 신청 5개월을 넘기면 안된다,3개월이상하면 신청못한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신청을 못한다하면 어떻게 해야 신청이 가능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귀하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9월에 권고사직된 사업장을 최종 이직사업장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니 내년 9월 이전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