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자연친화적인떡갈비
정말자연친화적인떡갈비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소득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9월에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었고

저는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해서 150일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만

저는 얼마전 3.3%공제하는 단기 프리랜서로 일을하게되었어요. 일하는곳은 다니던 회사와 연관이 되어있는곳입니다.

(업무와 법인이 다름)아직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근데 프리랜서가 제 성향에는 잘맞지않아서 프로젝트 끝나는 2개월~3개월정도만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요.

달에 230~350정도 받을것같습니다.

프리랜서해서 기존보다 소득이 많으면 안된다, 실업급여 신청 5개월을 넘기면 안된다,3개월이상하면 신청못한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신청을 못한다하면 어떻게 해야 신청이 가능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귀하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9월에 권고사직된 사업장을 최종 이직사업장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니 내년 9월 이전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