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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애로운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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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세부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 3년여 재직 후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서

권고 사직 처리로 회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프리랜서 처리로 별도로 일을 하였고,

이부분은 실업 급여신청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현재 퇴사 후 일주일이 안된채 다른 단기계약 3주로 프리랜서 계약을(계약서 진행 완료) 채결하여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리랜서 3주 계약 종료 후에 제가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프리랜서 발생 비용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던데 해당이 되는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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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3주간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도 되지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기간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대신 경영악화로 퇴사하셨던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내라면 그때 퇴사를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비자발적 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갖추었다면 신청 전 프리랜서 소득이 일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