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지방소득세 프리랜서고용 공제
프리랜서로 채용한분이 이틀하고 그만두셔소 토탈 금액이 48,000원입니다
107만원?이하는 3.3%공제할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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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프리랜서의 3.3%를 공제할 때에는 소액부징수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3.3%소득세를 징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소득세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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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천원 이하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셔서
공제를 안하고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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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33,333원을 초과한다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