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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 프리랜서고용 공제

프리랜서로 채용한분이 이틀하고 그만두셔소 토탈 금액이 48,000원입니다

107만원?이하는 3.3%공제할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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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프리랜서의 3.3%를 공제할 때에는 소액부징수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3.3%소득세를 징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소득세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액이 천원 이하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셔서

    공제를 안하고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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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33,333원을 초과한다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