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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돌고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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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nft로 수익활동을 해도 되나요 ?

현직 군인이 그림을 수차례 올리며 nft로 그림을 판매해도 되나요 ? 다른 영리 활동은 불법이라는건 알고 있지만

nft에 대해선 검색을 해봐도 사례가 없는거 같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 영향을 줄만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nft그림 판매행위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군인은 다른 영리 업무를 겸직 하기 어렵고,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NFT의 발행으로 지속적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이며 영리를 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nft로 그림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영리목적업무의 종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법률위반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