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nft로 수익활동을 해도 되나요 ?

현직 군인이 그림을 수차례 올리며 nft로 그림을 판매해도 되나요 ? 다른 영리 활동은 불법이라는건 알고 있지만

nft에 대해선 검색을 해봐도 사례가 없는거 같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 영향을 줄만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nft그림 판매행위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군인은 다른 영리 업무를 겸직 하기 어렵고,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NFT의 발행으로 지속적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이며 영리를 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nft로 그림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영리목적업무의 종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법률위반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