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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5.18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장을 해임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를 포함한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능률이나 자질때문에 해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은 위탁업체와 계약해서 위탁업체 소속으로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임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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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이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기에 우선적으로 대표자회의 명의로 해당 위탁업체에 관리소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위탁업체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대표자회의에서 해당 위탁업체에 대한 인력서비스등에 불만이 있는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도 생각해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특히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관련 하급법원 판례는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03라89) "관리회사와 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은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 적용되며, 민법에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이 계약의 당사자인 대표회의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적법하게 해지됐다."라고 판시으며, 또 다른 관련 판례도 (의정부지법 2002가 합8756)에서도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돼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다만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문자님의 경우에 아파트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우선 위탁업체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하시고 이를 위탁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혹은 위탁업체에 대한 인력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선택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지한다면 손해배상이 따를수 있겠지만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는 그런경우는 아닌것으로 보이며, 좀더 명확한 자문을 위해서는 좀더 상세한 사실관계 및 정황이 주어져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 판결에 따르면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회의를 통해서 위탁업체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는 아파트의 운영·관리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나, 입주자 등을 대표한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류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입주자로서는 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아파트의 운영·관리 내지 그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부정행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접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직원의 직무집행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C씨가 관리소장으로서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로서 대표회의를 통해서 주택관리업자인 D사에 관리소장의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D사의 직원인 C씨를 상대로 직접 해임을 청구하거나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배치하므로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대표회의의 결의로서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