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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나잇
썬나잇23.09.13

아파트 관리소장 공백기간동안 재직중이던 관리과장이 소장업무대행을 해준다면서 소장업무대행 직책수당 명목으로 수령지급 받았다면 횡령인가요?

2020년 5월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연장계약이 되지 안음에 따라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었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은데,,, 꾀 긴 기간 1년 가까이 관리소장 공백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이여가면서 재직중이던 관리과장이 어수선한 틈을 파고 들어와 관리소장 업무대행

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입대위 회장도 아닌 관리이사에게 단독으로 끼워넣기식으로 결재를 받아 수당을 수령받

았습니다 그 금액은 일천만원이 넘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관리이사

를 만나 관리소에서 개인적으로 결재를 받아 수령 지급해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공석인 관리소장으로

선임되면서 관리과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이틈을 타 또다시 소장인 본인이 관리과장 업무대행

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입대의 회장 단독결재를 맡아 수령 지급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결의역시 받지 않고 진행 하였습니다.

명백히 횡령이고 배임인데...... 속시원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상무**2apt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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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