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연차제도
저희 회사는 365콜센터이며 주 5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근무인원이 500명은 넘습니다.그동안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사용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했고 실제로 연차처리를 했습니다.
(전산시스템상 등록이 안되어서 고정휴무일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후 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게 아닌지 이의제기를 했고 잘못처리된 연차소급요청을 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휴일대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단,사전휴일대체를 하였다면 그 공휴일이 평상 근로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무일 중 쉬게 해준다면 휴일 대체를 할 수 있고
이 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열린경영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65/24시 센터로 고정된 휴무일로 스케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휴일 외에는 연차사용으로 진행됩니다. "
저희 회사는 한 달전에 스케줄을 짜면서 연차취합을 합니다.
평상근로일 전환 및 대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365센터이기에 스케줄상 지정된 휴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에 쉬려면 연차처리를 해야한다는 말만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해당 대화에 관한 서면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휴일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였다면, 회사에서 공지한 "사전휴일대체"로 인해 휴무일이 변경된 것을 근로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
예를 들면, 제 고정 휴일이 월,화인데 법정공휴일이 수요일일 경우에 월,화,수를 모두 쉬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회사에서는 휴일대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저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월,수를 휴일처리를 하고 화요일날로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이 질문의 모든 요점은, 2021년부터 저 공지가 오기 전까지 저는 공휴일에 쉬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 휴일이 변경, 대체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제가 고지받은 내용은 오직 "공휴일 휴무를 원하면 연차를 써야 한다"입니다.
1. 공휴일에 휴무를 원할경우 "사전휴일대체 서면합의"라는 명분으로 제 고정 휴무일이 변경되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점
(회사는 공휴일 휴무를 원할 경우 연차 사용이라는 내용만 고지함)
2. 1번의 사유로 인해 위의 예시 처럼 연속 휴무를 원할 시 연차가 강제되는 점.
(실제로 동료 근로자와 글쓴 본인은 2번과 같이 연차 사용이 진행 됨)
위 두가지 내용이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불법적인 내용이라면, 2021년부터 진행되었던 위 내용에 대해 부당 사용된 연차를 수당으로 소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