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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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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에서 이천오백만원 정도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고자하는데

차용증이나 신고같은걸 해야 하나요?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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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 內에서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배우자끼리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쓸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지금까지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관리나 자금관리 목적상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체내역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