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계좌이체시 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삼천만원정도 계좌이체를 해야되는데 사완없나요?
만약 이 금액을 부모님께 드린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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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3천만원을 남편 또는 부모님께 이체 시 증여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부부간 증여세 없는 공제한도는 10년 6억입니다.
- 부모님께 증여세 없는 공제한도는 10년 5천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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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를 한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