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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발발이114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삼천만원정도 계좌이체를 해야되는데 사완없나요?
만약 이 금액을 부모님께 드린다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3천만원을 남편 또는 부모님께 이체 시 증여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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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부부간 증여세 없는 공제한도는 10년 6억입니다.
- 부모님께 증여세 없는 공제한도는 10년 5천만원 입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를 한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