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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발발이114
정중한발발이114

부부간 계좌이체시 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삼천만원정도 계좌이체를 해야되는데 사완없나요?

만약 이 금액을 부모님께 드린다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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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3천만원을 남편 또는 부모님께 이체 시 증여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부부간 증여세 없는 공제한도는 10년 6억입니다.

      - 부모님께 증여세 없는 공제한도는 10년 5천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체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를 한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