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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돌꿩287
아파트 청약되서 중도금 및 대출 상환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먼저 육천만원 대출 받아서 줄거구요.제 이름으로 된 전세금 받아서 또 3억정도 이체 해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체해야 문제 되지 않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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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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