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취미·여가활동

캠핑

진득한오색조쩡
진득한오색조쩡

노지캠핑시 법에 접촉돼는 금지돼는행동이있나요?

캠핑러입니다 노지캠핑시 법에접촉돼서 금지돼는 행위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취식시 일딴은 조리안해도돼는 음식들로해먹고있지만 조리 할때불을쓰는 조리도 가능한지를 제일궁금하고요 그외에 것도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중한코끼리12
      소중한코끼리12

      안녕하세요. 소중한코끼리12입니다.


      법금지는 당연히 취사겠죠.

      취사와 주차 이부분은 꼭 확인하시구요.

      사실 요즘 불법 주차 취사때문에 파파라치 많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노지캠핑도 매력있죠.^^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공식적으로 노지캠핑 장소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캠핑이 허용된 곳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노지캠핑,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문제도 함께 발생되어 차박지가 금지, 폐쇄된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노지 캠핑을 하려는 곳이 야영, 취사금지라고 되어있다면 그곳에서는 노지 캠핑은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인 곳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공원, 도립, 시립, 군립공원, 국유림 임도, 사유지에서의 캠핑은 불법이며 텐트 설치 및 취사 시 200만 원 혹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수욕장에서 취사, 야영은 불법행위이고, 과태료 10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안 방파제, 해안도로 부근에서 차박도 (불법 주정차) 금지입니다.

      국가 하천에서 야영 및 취사 금지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간 주차 및 취사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