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연구같은 걸 해서 번건 비과세 소득인가요?

책을 보니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는건 비과세 사업소득이라는데요. 과세를 하는 예외기준이 하나도 없이 비과세한다고 보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구나 개발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연구 활동이 사업적 성격을 띠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나 연구 보조금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은 조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로 발생한 저작권이나 특허권 사용료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구 활동으로 인해 받는 소득은 비과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관련해서 보조비나 활동비를 받으면 전액 비과세는 아니고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요건 충족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실제 경비, 연구원에 대한 보수(이때 요건에 따른 연구원 등록 필수) 등 오직 연구에 의한 부분이어야 하며, 연구개발 이후 상용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소득은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