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상속 받을시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소유로 받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파트를 재산상속을 단독으로 받은후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것이 좋은건가요?

만약 뒤의 사례라면 아파트를 상속받는 A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아파트 5억원이라면 5억원 전체를 증여받은것으로 하고 상속세를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후에 2억만큼 B에게 줄 예정이니 3억만큼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5억만큼 증여세를 내야하는거라면 B가 2억을 받을때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그럼 증여세가 2중으로 나가게 되는게 아닌가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게 맞고 어떤식으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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