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브를 통한 DB추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며, 라이브 방송을 통한 고객 DB 창출을 기획 중입니다.

라이브 방송 내에서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언급, 종목 추천, 손절·익절 가격 제시는 일절 하지 않을 예정이며, 섹터 분석과 전반적인 시황 해설 정도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방송 말미에 “추가적인 종목 설명이나 상담, 추천주를 받고 싶으신 분은 별도로 신청해 주세요”라는 식의 멘트를 통해 연락처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DB를 창출할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락처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라이브 방송에서 섹터 분석과 시황 해설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손절가, 익절가, 개인별 포트폴리오 상담을 하지 않는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안에서 운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고, 고객과의 1:1 개별 투자조언은 금지된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므로, 방송 말미에 추가 상담, 추천주를 받고 싶으면 신청하라는 멘트는 이후 개별 투자자문으로 연결되는 표현이라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DB 수집 자체가 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수집 목적을 유료 리딩방, 개별 종목상담, 맞춤 추천주 제공으로 설계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 수집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해당하므로 신청 화면에서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성명, 휴대전화번호, 관심 섹터 정도로 최소 수집하고, 마케팅성 문자나 알림톡 발송은 별도 선택동의로 분리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 위탁업체, 파기기준, 수신거부 방법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