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월급제인 근로자가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에 휴일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10월 27일부터 휴직 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직 이후 미근무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당 기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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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인경우 산재대상이며
산재 승인 받을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청구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휴직임에도 급여100%를 모두 지급한 경우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100% 지급함을 이유로 공단에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한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