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월세에 관련하여 질문이요
제가 작년 12월에 월세를 안고 아파트를 샀는데요.
이번에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요 특약에 원상복구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파트를 산 날짜 기준으로 원상복구인가요 그 사람들이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원상복구해야하는 건가요??10년 사셨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그 전 주인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의무는 당연히 월세입자가 처음 입주한날을 기준으로 하며 자연스러운 노후화까지는 사실 크게 트집잡지 않습니다
월세입자가 거주하며 고의나 실수로 파손, 훼손한 부분에 관해서는 원상복구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년 거주하신거면 오래 사신건데 보통 그정도면 서로 잘 마무리 합니다 차라리 전 주인과 질문자님이 매매거래 하실때 도배장판비 등을 받으시는게 좋을뻔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