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변호사의 개념인 외지부가 있었습니다.
외지부는 밖에 있는 지부라는 것으로 장례원을 도관지부라 지칭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례원은 노비 문서와 노비 관련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사로 , 조선시대 부는 토지와 노비의 양에 달렸으므로 당시 이 관사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원에 속한 관원도 아닌 일반인이 법률을 암송하며 문서를 위조하여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들을 장례원 밖에 있는 지부 외지부라 했습니다.